문신과 반영구 화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문신사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문신사법 시행이 본격화되며, 관련 업종의 제도권 편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법은 문신 시술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문신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기대된다.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때부터 문신사 자격과 문신업소 등록, 위생·안전 기준 등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행 ‘비의료인 문신 시술 전면 불법’ 체계는 문신사법 시행 시점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춘 문신사·문신업소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문신과 반영구 화장이 일상적 서비스로 자리 잡은 가운데, 관련 시술이 오랫동안 법적으로는 불법 상태에 머물러 온 현실을 조정하기 위해 ‘문신사법’이 마련됐다. 이 법은 시술자의 자격과 업소의 위생 기준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고, 기존 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석돼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미용·개성 표현 수요 증가로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이 확대되면서, 상당수 시술이 사실상 음지 또는 회색지대에서 이뤄지는 구조가 고착됐다.
불법과 일상사이, 30만 타투 노동자…’문신사법’으로 제도권 첫 발
이 과정에서 감염, 알레르기, 피부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해도 체계적인 신고·구제 절차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자는 불법 시술 참여 사실을 드러내야 하는 부담을, 시술자는 법 위반 위험을 동시에 안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이용자 보호와 책임 규정 모두 미비하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문신·타투 업계는 현실적으로 형성된 시장과 종사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됐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 이들은 국가 자격과 위생 기준을 도입해 제도권 관리 아래에서 시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의료계는 피부를 바늘로 자극해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 행위가 감염 및 부작용 위험을 내포한 침습적 행위라는 점을 근거로, 일정 수준의 의학적 관여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문신사법 통과에 유감을 표하면서, 교육·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신사법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포괄하는 ‘문신 행위’를 정의하고, 국가가 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문신사’ 자격을 부여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문신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문신업소는 지자체에 신고해 정해진 시설·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영업할 수 있다. 법은 시술자에게 정기적인 위생·안전 교육 이수, 시술 기록(시술 일자, 부위, 사용 염료 등) 보관,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한다. 또한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대상 문신 행위를 금지하고, 등록된 업소 외 장소에서의 시술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제한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문신·반영구 화장 분야의 법·제도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문신의 정의, 직업 명칭, 기존 종사자에 대한 경과 조치 등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의료계와 문신 업계 사이에서는 교육 주체, 의료행위와의 경계 설정,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세부 규정에 관한 견해 차이가 남아 있다.
따라서 문신사법의 시행 과정에서는 하위 법령과 세부 지침을 통해 안전성 확보와 직역 간 조정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이용자 보호,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 공중보건 안전이라는 세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 수렴의 지속성이 요구된다.
2027년 10월 시행되는 문신사법은 문신·반영구 화장 시술을
국가 자격·등록·위생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해 이용자 안전과 시술자의
법적 지위를 동시에 제도화하는 법
문신과 반영구 화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문신사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문신사법 시행이 본격화되며, 관련 업종의 제도권 편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법은 문신 시술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문신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기대된다.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때부터 문신사 자격과 문신업소 등록, 위생·안전 기준 등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행 ‘비의료인 문신 시술 전면 불법’ 체계는 문신사법 시행 시점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춘 문신사·문신업소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문신과 반영구 화장이 일상적 서비스로 자리 잡은 가운데, 관련 시술이 오랫동안 법적으로는 불법 상태에 머물러 온 현실을 조정하기 위해 ‘문신사법’이 마련됐다. 이 법은 시술자의 자격과 업소의 위생 기준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고, 기존 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석돼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미용·개성 표현 수요 증가로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이 확대되면서, 상당수 시술이 사실상 음지 또는 회색지대에서 이뤄지는 구조가 고착됐다.
불법과 일상사이, 30만 타투 노동자…’문신사법’으로 제도권 첫 발
이 과정에서 감염, 알레르기, 피부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해도 체계적인 신고·구제 절차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자는 불법 시술 참여 사실을 드러내야 하는 부담을, 시술자는 법 위반 위험을 동시에 안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이용자 보호와 책임 규정 모두 미비하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문신·타투 업계는 현실적으로 형성된 시장과 종사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됐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 이들은 국가 자격과 위생 기준을 도입해 제도권 관리 아래에서 시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의료계는 피부를 바늘로 자극해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 행위가 감염 및 부작용 위험을 내포한 침습적 행위라는 점을 근거로, 일정 수준의 의학적 관여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문신사법 통과에 유감을 표하면서, 교육·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신사법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포괄하는 ‘문신 행위’를 정의하고, 국가가 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문신사’ 자격을 부여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문신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문신업소는 지자체에 신고해 정해진 시설·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영업할 수 있다. 법은 시술자에게 정기적인 위생·안전 교육 이수, 시술 기록(시술 일자, 부위, 사용 염료 등) 보관,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한다. 또한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대상 문신 행위를 금지하고, 등록된 업소 외 장소에서의 시술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제한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문신·반영구 화장 분야의 법·제도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문신의 정의, 직업 명칭, 기존 종사자에 대한 경과 조치 등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의료계와 문신 업계 사이에서는 교육 주체, 의료행위와의 경계 설정,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세부 규정에 관한 견해 차이가 남아 있다.
따라서 문신사법의 시행 과정에서는 하위 법령과 세부 지침을 통해 안전성 확보와 직역 간 조정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이용자 보호,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 공중보건 안전이라는 세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 수렴의 지속성이 요구된다.
2027년 10월 시행되는 문신사법은 문신·반영구 화장 시술을
국가 자격·등록·위생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해 이용자 안전과 시술자의
법적 지위를 동시에 제도화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