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은 종종 화장품에게서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도 하고,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많은 업체들이 과장 또는 과대광고로 호객을 일삼기도 한다. 식약처는 화장품과 의약품에 대한 대중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시, 광고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매번 이에 수많은 업체들이 적발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에 처해지고 있다. 돌고도는 이야기이기는 하나, 이렇게 수많은 판매자가 적발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대중의 크나큰 니즈를 반영하는 것이니, 어쨌든 대중은 화장품에서 의약품과 같은 것을 원하고, 판매자들은 이를 술수로 십분 활용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미량의 성분으로 약용효과를 과장하는 화장품 업계 행태
미용관련 학과에 입학하면 첫 해에 ‘화장품학’이라는 교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따라서 미용관련 학도라면 명확하게 화장품과 의약품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화장품은 1)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것으로, 2)부작용이 인정되지 않으며, 3)장기간 사용해도 무방한 것이고, 의약품은 1)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2)부작용이 인정되며, 3)단기간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얼굴에 여드름이 있어 의사의 처방을 받아 피지억제제를 장단기간 복용한다면, 얼굴 뿐 아니라 전신의 피지가 억제되면서 전신 피부가 퍼석해지고, 건조함으로 인해 가려우며, 피부장벽이라 불리는 피지보호막이 붕괴될 것이다. 그러나 피지억제가 된만큼 당연히 여드름은 다소 진정될 것이다. 이렇듯 치료를 목적으로 부작용을 감수할 수 있고, 인체의 방어기제를 무너뜨리더라도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의약품의 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장품은 건조하여 가려움증이 생겨서도 안되고, 피지보호막을 무너뜨려도 안되며, 오히려 방어기제를 강화시키고, 피지선의 정상화를 위한 작용을 해야 한다. 그것도 경미한 효과(화장품법에 화장품에 관한 정의에서, 그 효과가 경미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로 말이다.
결국, 현명한 선택은 고객의 몫
주변의 모든 컨디션을 보존해 가며, 미백이며 주름개선이며 이런 효용성을 발휘해야 하는 화장품의 영역과, 더불어 나타나는 효과들(side effect, 부작용)을 각오해야 하지만 치료를 위한 행위인 의약품의 영역을 혼돈해서는 안된다. 그러니 애초에 뭐가 더 좋은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며, 이것은 그저 서로의 역할과 기능이 다른 것이다. 두 영역의 교집합 또는 합집합을 찾고자 한다면, 기본욕구에 너무 충실한 과욕이 아닐런지. 그러니 소비자는 더 이상 화장품에서 의약품의 효과를 구하지 않길 바라며, 산업의 종사자들은 더 이상 과대광고로 대중을 현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