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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0월 문신·반영구 화장, ‘문신사법’으로 제도권 편입 본격화

문신·반영구 화장 시술이 일상화됐지만 법적 공백으로 이용자 피해와 시술자 불안이 지속되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문신사법’이 2027년 10월 시행된다.